2020년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공고 및 변경 사항을 첨부해 드립니다.
관심있는 기업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1.주요 변경 사항
가. 학습근로자 고용의무(제24조) 및 위반시 불이익(제42조)
나.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 (제31조) 및 수수료 발생
다. 상시근로자 수 기준 변경
1) 해당기업의 이전년도 평균피보험자(HRD-Net 전산기준) 수 또는 참여신청일을 포함하여 직전 3개월간
3개월간 연속하여 고용보험이 유지된 피보험자 수 중 기업이 선택 등
라. 학습기업 지정 지표 개선
1) (변경) 기업지정 평가지표를 재직과 재학 단계로 구분, 재학단계 세부 심시자표의 기본 점수 조정, 2020년
신규직원 금여수준 배점테이블 개정,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항목 인정범위 확대 등
2) (신설) 4차 산업혁명 분야 훈련 가점 등
첨부 학습기업 모집공고 계획안 및 참여 신청서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