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훈련센터 평가인증 관련사항
1. 공동훈련센터
- 신규, 기존 기관 구분 없이 인증평가 결과와는 무관하게 선정 가능 (`17년도 한정)
2. 파트너 훈련센터
- 신규, 기존 상관없이 `16년도 인증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`17년도 사업 참여 불가능
◈ 변경사항
○ 공동훈련센터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연인원*의 최소 목표가 채용예정자훈련(양성) 80명을 포함하여 600명 이상이어야 하며 협약기업은 최소 300개 이상이어야 함
* “연인원”이란 지역․산업 맞춤 사업 훈련과정을 수료한 총 누적인원을 말한다.
- 파트너훈련센터가 있는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공동훈련센터는 채용예정자훈련(양성)을 목표인원의 60명이상 실시
◈ 당부사항
○ 지역·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특화된 훈련과정
○ 국기 및 민간훈련기관 등과 차별화된 훈련과정
○ 훈련과정은 NCS기반 설계 필수(NCS 능력단위 40%이상 적용)
◈ 향후 사업 추진 일정
○ 지역인자위별 사업계획서 접수 : 〜10.31(월)
○ 지역인자위별 심사 및 심의 : 〜11.22(화)
○ 지역인력양성계획서 공단 본부 제출 : 〜11.25(금)
○ 공단 본부 지역인력양성계획 심사 : 〜12.11(일)
○ 지역․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: 12. 21(수)
☞ 문의사항 :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정현경책임연구원(062-350-58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