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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(타기관공고) 「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」및「소상공인‧ 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」지원사업 변경 공고
운영자   2020-08-03

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고용유지를 위해「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」및「소상공인‧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」지원사업 변경 공고하오니,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 

 「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」및「소상공인‧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」지원사업 변경 공고

 

□ 사업개요
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기간 확대(당초 3개월 → 6개월)
- 지원대상: 300인미만 사업장 대상 휴업‧휴직수당 지원(기업당 최고 50명)
- 지원내용: 사업주 부담금(10%) 전액
- 지원대상기간: ’20.4. ~ 9월(6개월, 당초 4~6월) * 신청기한 - ~ ’20. 11. 20.한


② 소상공인‧중소제조업자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확대
- 지원대상기간: ’20. 6. ~ 12.(7개월)
* 신청기한 - ~ ‘20.12.18.한, 당초 ‘20.5.20. ~ 7.31.
* 사업비 소진 시 종료, 사업비 소진후 마감공고 게시 예정

□ 수행기관: 광주경제고용진흥원

□ 신청 및 지원 절차
①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 신청은 정부(고용노동부)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이 확정되면 (재)광주경제고용진흥원
(http://jk.gepa.or.kr)에 접속해 신청서와 지급결정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.
※ 문의 - (재)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960-2633, 2634

② 소상공인 및 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는 (재)광주경제고용진흥원(https://jk.gepa.or.kr)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가능,
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, 적격심사 등을 통해 인건비가 지급된다.
※ 문의: 소상공인 -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☎062-960-2632, 2688

           중소제조업 -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☎062-960-2622, 2642